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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
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'장기요양인정서'를 받으신 분
장기요양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(6등급)을 받은 어르신, 등급판정을 받지 않으셨지만 이용을 희망하시는 어르신
※참조은 노인주간보호센터 문의시 등급 도움 지원을 해드립니다.
이용절차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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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소신청자에 대한 방문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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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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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보호센터 안내상담 및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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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보호센터 이용
이용시간
월~토요일, 공휴일 오전 7시 ~ 오후 6시 (일요일 휴무)
이용료
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 및 이용일수,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본인부담금 : (1일당 수가 × 이용일수 × 본인부담율) + 비급여(식대비, 간식비)
본인부담율 : 일반대상자 15%, 기타 감경대상자 6% 또는 9%, 기초생활수급자 무료
송영시간
입소 확정시 면담 후 결정 : 오전 / 오후 송영시간
참조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